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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라.

지난 3일 취임식을 마친 김문수 경기도자시가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청탁에 의한 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 고 밝히며 “개방직, 별정직 등 도와 산하단체 주요자리에 대한 인사는 공모와 평가시스템을 거쳐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거번넌스의 확립을 민선4기의 주요과제로 주장한 우리는 민-관의 인적 교류가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민선 4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의 인사 스시템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미국이 1979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최초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어 7월 1일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며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제도의 여러 미덕 중에서 우리는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기능에 주목한다.
아직까지 지자체수준에서 이 제도에 적용되는 공무원은 부지사, 부교육감 등에 제한되어 있지만 지난 3일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을 상기해 보면 빠르게 인사시스템이 개혁되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나아가 고위공무원들의 제도개혁은 하위직에게 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사개혁에 경기도가 좋은 사례를 정착시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민-관의 효율적 협력에 의한 로컬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인사시스템의 개혁 중에서도 우리는 5급 이하 중하위직의 ‘민-관 교환근무제’ 도입을 주장한다. 기업이나 대학 및 연구소, 시민단체 등 민간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행정의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경직 공무원은 환경단체에서, 토목과 건축직 공무원은 부패방지 및 경제관련 단체에서 파견근무를 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6개월이나 1년 동안 진행하여 완결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 형 사업을 공모하여 진행하면서 명확한 목표와 성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규모도 처음에는 10명 이내 정도로 제한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공식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추진되는 ‘민-관 교환근무제’뿐만이 아니라 각 종 연구, 조사사업과 도민참여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많은 사례와 경험들이 축적되어 온 분야에서는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비해 나가며 취약한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민-관의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어야만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협력이 발전할 수 있다. 인사관행을 개혁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민-관 교환근무제’와 도민참여의 활성화로 큰 성과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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