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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 제한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영리행위 등 윤리규정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 출범한 4기 민선 지방자치부터 지방의원의 전업화와 전문화를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됐다. 지방의원들로 하여금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유급제 도입의 취지인 것이다.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연금급여 수준이 5천4백21만원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6천8백4만원의 연금급여를 받게 됐고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5천6백37만원, 대구는 5천40만원, 대전시의회 의원은 4천9백8만원에 이르는 연금급여를 각각 받는다. 대부분의 시·군·구 의원도 3천만원 이상의 연금급여를 받게 됐다.
조례 제정 및 개정,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의원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 의원직을 활용하여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할 개연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일부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의 정책정보를 빼내 자신의 직업에 이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적발돼 법정에 선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지방의원직이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겸직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었으나 이제 유급화가 도입된 만큼 겸직 제한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물론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겸직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겸직 등의 금지’ 조항에서는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교원, 각급 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제한은 보다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 당장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겸직을 포기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정치권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의 보완, 개정 작업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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