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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일 된 ‘경기 동북부 규제완화’

정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당초 “양평 가평 연천 등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을 저발전지역으로 묶어 수도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으나 정작 최종 심의에서 이들 지역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년)에 대한 공청회를 열 때만 해도 ‘정비발전지구’ 대상지역으로 행정 공공기관 이전 대지, 노후 공업지역과 함께 이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비발전지구는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지역 배려 차원에서 도입된 방안으로,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각종 규제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에는 산업단지, 대학, 6만㎡ 이상의 관광지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11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의 각종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 첨단산업단지나 대규모 관광지, 대학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공장 설립과 외국자본의 투자유치가 쉬워지며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당초 저발전지역에는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중복규제를 감수하고 있는 경기 동부권 시군들과 연천 가평 포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지역은 현재 인구밀도가 ㎢ 당 가평군 66명, 연천군 69명, 양평군 89명으로, 수도권이지만 전국 평균 489명에 크게 못미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해 있다.18
이같은 낙후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온갖 규제로 묶어 발전을 억누름으로써 주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정책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형평성이 결여된 규제와 간섭을 양산하는 등의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골몰하는 무지(無知)가 실로 걱정스럽고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경기도와의 공조 하에 현실을 제대로 살펴 하반기 국회에서의 수정법 개정 때 이 사안이 반드시 옳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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