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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한다.

김필조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폐지해야한다.
공업입지를 규제하고, 대학설립을 규제하는 등 수도권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무한경쟁시대에 가당키나 한 짓이던가? 말이 수도권이지 송곳 꽂을 땅도 없는 서울이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인 인천을 빼고 보면 실은 경기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근간에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시골의 촌부들까지 외자유치에, 기업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거대 국가의 변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표방하며 우리경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헛된 망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문제는 폐지되어야 할 법이 유독 경기도를 볼모로 지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정법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의 취지대로라면 수정법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국토개발의 편중에 대한 우려로 탄생한 것이고, 여전히 유효하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대한 욕구가 이전과는 판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가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을 비수도권의 지자체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리 만무하다.
뿐만 아니라 편중된 개발로 인해 야기된 부의 불균등과 국토의 불균형 상태는 수도권의 주거, 교통, 대기환경을 비롯한 생활환경을 볼모로 잡았고 경제적인 소외를 낳았다. 현 정부 들어서 국토의 균형 개발 또는 특성화를 위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신행정수도건설은 위헌으로 좌절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축소되고 변질되었다.
그 외 지역혁신역량강화, 지역특성화, 낙후지역지원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도화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분산과 균형개발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수정법은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경기도의 주장은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소외나 공업입지 규제로 인한 피해발생을 여론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천이 이러한 관심의 밖에 있고, 더 낙후되고 공동화하고 있는 지역이 비수도권에서는 보다 광범위하다.
경기도 외에 어느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이 수정법 폐지의 한계상황이며, 경기도가 보다 전향적인 형태로 입장을 전환해야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인프라가 구축되고 실질적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하고 지원해야 한다. 현재 상태의 정부예산 지원과 금융, 세제지원 정도로는 효과가 미약해서 비수도권의 어느 지역도 수정법의 폐지나 경기도의 발전전략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수정법 폐지를 먼저 외치거나 대수도론이라는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올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부양에 앞장서는 것이 경기도의 발전이나 생활환경 개선에 더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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