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에는 재해복구비로 1조8,821억원을, 2005년에는 1조6,487억원을 재해복구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태풍 루사가 지나간 2002년에는 재해복구비로 9조487억원을, 태풍 매미가 지나간 2003년에는 재해복구비로 6조7,401억원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웃 일본은 전체방재예산의 10%를 재해복구비로 사용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70% 이상을 재해복구비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매년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피해는 연중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2003년, 그리고 올해 2006년과 같은 집중호우에는 피해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해의 반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모색해 보자. 첫째는 재난관리시스템의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배수용량만 하더라도 5-10년 동안 내린 큰 비를 대비해 설계하는데, 이 경우 2002년, 2003년, 2006년과 같이 기상이변으로 큰 비가 오는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배수용량의 기준을 좀 더 높이고 배수시설 자체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공사비가 현재보다 1.5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2002년, 2003년의 재해복구비를 보면 오히려 공사비를 늘이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임기응변식의 재해복구가 아닌 제대로 된 재해복구가 필요하다.
재해복구가 시작되면 입찰단계에서부터 입찰비리와 유착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 경우 로비자금이 사용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발된 업체는, 이러한 비용을 공사비에서 빼어낼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만 지자체는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 강한 사후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업체가 공사를 또 수주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력있는 업체를 투명하게 선발하여 복구를 맡기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셋째,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예방시스템이 필요하다. 막상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예방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재해를 막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생활터전과 농경지가 침수된 주민들에게 어떠한 복구의 손길이 간다고 하여도, 원상복구는 힘들며 우리의 이웃을 일순간에 경제적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내 재해발생상황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과 예방이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무엇보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난개발을 피하여야 한다. 자연은 지반의 상태, 물길, 예상강우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난개발에 대하여 반드시 그 대가를 어떠한 형태로든 되돌려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