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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체 간 의사소통 통로가 학교 안에 있어야 한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이 성

얼마 전부터 교육관련 기사를 읽는 것이 겁이 난다. 하루는 상식 이하의 학생지도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리고, 다른 날은 학부모의 과잉행동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린다. 학교에서 구성원간에 자율적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잘못을 시정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학교 문제가 연일 학교 담장 밖으로 넘어온다. 학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학교에는 매우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 이들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 원인, 과정,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단순하게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과거에는 이 충돌의 심판자 또는 중재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존중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을 지도하는 목표에서 학생의 개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적향상을 중점에 두는 경우도 있다.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사와 학부모가 있는 반면에, 회초리는 곤란하다는 교사와 학부모가 있다.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을 학교 관리자가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자녀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가 자녀의 문제를 지적하면 “잘 모르고 하는 소리”, “ 편견을 가지고 지도한다”고 교사에게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의 요구가 학교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교사만 감싼다고 느낄 수 있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교사를 보호하려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학부모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학부모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학교 내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상급 관청이나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심지어는 민·형사상 고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부모도 급증하고 있다.
학부모의 과도한 문제제기로부터 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교사의 작은 잘못에도 파면, 해임을 요구하는 학부형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안산 모 중학교의 사례처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일부 학부모가 문제를 확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의 신분을 위협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곧바로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나타난다.
교사가 되는 교육과정이나 교사가 된 이후에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과 각 상황별 대처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없다. 학부모도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젊은 교사는 나이 든 교사의 경험에 도움을 받아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학부모는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하더라”라는 풍문에 도움을 받는다. 서로 서투를 수밖에 없고 쉽게 갈등이 조정되지 않는다.
이제 위험수위까지 올라온 교육주체간 불신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주체간 불신과 갈등을 교사와 학부모 개인의 자질 문제로 접근하면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학부모가 교사의 학생지도에 불만이 있을 때 학교 내에서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 없이, 학교는 교사만 감싼다는 불만 없이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두려움에서 교사가 자유로워야 한다. 학생들도 자신의 생각과 요구를 학교에 아무런 두려움없이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3주체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규정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이리 저리 표류시키다가 대형사고가 터지자 처리하였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법률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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