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남부경찰서 정보과 관계자의 뀌뜸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는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단지 주변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변칙적으로 해온 유령집회신고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등 수원지역 대기업들도 유령집회신고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마트는 매일같이 집회신고를 하고 있으며 뉴코아아울렛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삼성홈플러스는 보름에 한 번꼴로 집회신고서를 내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에 대해 집회신고를 하면 매일같이 집회신고를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집회신고 내용은 물론 실제 집회도 상식상의 ‘집회’와는 거리가 멀다.
삼성은 ‘직원 결의대회’를, 여타 기업들도 ‘직원 결의대회’ 또는 ‘안전 결의대회’, ‘위생관리 홍보 캠페인’ 등을 집회신고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 삼성은 사원의식개혁 캠페인, 원천천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캠페인, 홍보성 활동을 위해 매일같이 회사 주변 전역에 집회신고를 내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날씨 등 변수로 행사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매일같이 집회신고를 하는 것”이라는 삼성 관계자의 해명보다는 “(삼성의 집회신고로)삼성 주변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삼성 건물쪽으로는 가두행진이 불가능하다”는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합법적인 집회 보장을 위한 취지의 집시법이 더 이상 집회 방어를 위한 ‘싹쓸이 집회신고’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
기업들의 유령집회신고 의혹은 이미 2004년 국회 국정감사때부터 해마다 지적돼 왔다.
기업들은 ‘유령집회신고를 남발하지 말라’는 국정감사의 지적을 준엄한 국민의 목소리로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