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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 삼성 답지 못한 ‘분사식 구조조정’

사회부 정상표기자

 

삼성의 ‘분사’식 구조조정이 실제 분사가 아닌 위장도급과 불법파견근로라고 삼성 분사 해직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삼성코닝, 삼성SDI,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이 일부 사업부를 분사시켰으나 분사된 회사의 인사를 비롯해 노무, 재무 등을 일일이 간섭했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본사 직원과 분사 직원이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파견근로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
현행 노동법은 같은 공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불법파견근로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 분사 직원들은 대기업 직원에서 비정규직과 같은 신분이 된 데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열악한 임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무엇보다 모기업이 분사와 도급계약을 계속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야 했다. 모양은 분사였지만 결과는 비정규직화에 이은 정리해고로 나타난 것이다.
글로벌 대기업의 구조조정 결과 아웃소싱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긴박한 경영환경에서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그저 횡포라고 몰아붙일 수 만도 없다. 제조업 비중을 낮추고 연구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삼성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불법’, ‘편법’이라면 ‘세계 초일류 기업 달성’을 추구하는 삼성의 길은 아니라고 본다.
경영위기로 구조조정이 필요했으면 완전 분사를 했어야 한다. 본사 직원과 같은 일을 하게 하면서 지위만 낮춘 것은 노동력 착취이고, 분사에 이어 바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시 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각종 지원혜택을 박탈하는 것이다. 반대로 구조조정이 경영상 긴박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삼성의 사회적 책임의식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삼성과 같은 ‘살 만한 회사’가 구조조정 열차에 무임승차해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에 앞장선 꼴이 되는 것이다.
대기업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무조건적 긴축경영에 나서는 것은 양극화와 그에 따른 소비 위축,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영 선진국에 비해 인구가 적고 소수 대기업의 영향력이 큰 우리나라는 경영행위에 대한 파급효과가 더 빠르고, 더 클 수밖에 없다.
경영행위가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고, 그 방법이 선진국과 글로벌기업에서 검증됐다 하더라도 그 실행에 있어서는 ‘사회적 파장’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하는 삼성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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