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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출직 직급결정 잘못됐다

지난 8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선 4기 출범 이후 첫 모임인 제15차 협의회를 갖고 채택한 29개 대정부 건의안 가운데에는 ‘현재 차관급으로 규정된 시·도지사(서울시장은 장관급)의 직위는 민선자치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같은 건의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취임한지 40일밖에 안된 시·도지사들이 민선 4기 출범 이후 처음 모인 자리에서 산적한 지역공동 관심사를 제쳐두고 자신들의 지위 격상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제 잇속부터 챙기기 위해 지위 격상부터 요구한다면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같은 지위 격상 요구가 이번 대정부 건의안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20개가 넘는 건의안 가운데 부차적으로 거론된 내용이라면서, 이 사안은 또한 이번에 처음 거론된 문제가 아니라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래 계속 제기돼 왔던 해묵은 제도개선 차원의 건의사항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어떻든, 시·도지사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우선 선거직 공무원을 장차관급이니 이사관급이니 하는 식으로 임명직 공무원 직급에 억지로 맞추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시·도지사의 법적 지위와 연봉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예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시·도지사들은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달라고 건의할 것이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 직급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요구했어야 옳으며, 비록 정당한 요구라 할지라도 시기를 선택해 했어야 했다.
시·도지사를 장관급이니 차관급이니 하면서 임명직 직급에 맞추는 것은 관치시대의 유물이다. 선거직인 시·도지사는 그 직위 자체가 법적 지위이며 따라서 선거직 시·도지사는 ‘시·도지사급’ 그 자체다. 이들의 연봉도 선진국들처럼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
물론 시·도지사는 임명직이던 1995년 이전까지는 차관급이었다. 하지만 민선직으로 바뀐 지금까지도 정부가 시·도지사 직급을 임명직 때의 차관급에 맞춰 묶어두는 것은 자칫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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