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시의원의 겸직에 대하여 우려를 하는 이유는 직무와 관련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겸직 및 보유재산과 자신의 직문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공정한 직무를 의심받게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적인 직업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집중함으로써 개인이 겸직하고 있는 사업 혹은 직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개인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과의 직문 관련성을 이용하여 영리추구를 하거나 또는 직업과 관련된 기금을 수혜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건설ㆍ건축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건설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약국을 경영하거나 식품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보건사회위원회에 배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를 경영하는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가능성을 열어 높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33조 2장에서는 ‘지방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리행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영향력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기업이나 단체를 통한 영리행위를 제도적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조례 개정 및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과가 기업의 이익, 매출, 정보제공 등의 여건 등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지하는 수준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무보수직에서 보수직 유급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활동을 간과하는 것은 직무상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의원 스스로 윤리실천규범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사전적 방지노력을 자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제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와이 영리목적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대표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사직 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 등록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의 겸직 등록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겸직현황을 등록하고 이해충돌 여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지방의원은 과거처럼 무보수직 무급제 시절에 경제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시된 겸직 허용에 대한 주장을 더 이상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몇 천만씩의 연봉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리관련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