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규제정책의 목표달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규모에 따른 획일적 규제로 인하여 소규모 인구 유발시설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둘째, 규제 목적의 불명확성에 따라 부작용이 파생되고 있다. 규제대상을 양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규제대상 규모를 피하여 소규모, 무허가 공장의 집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소규모 대학 및 대학원의 양산, 소규모 업무시설, 판매시설, 복합시설의 집적이 계속되고 있다.
셋째, 수도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즉, 정책목표와 시행결과가 상호 충돌하는 사업들이 시행되어 수도권 규제에 역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보다 우선하여 처리되기 때문인데 결국 동일한 효과를 갖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하여 규제와 동시에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상 충돌로 인해 수도권 관리의 비효율성이 노정된다.
넷째, 수도권규제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발전에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간에 수도권 규제를 위한 유기적인 연계성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정책을 규제중심에서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인위적으로 조직화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택한 입지결정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자율적 선택을 특정 정권이 역류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시장적이다. 물의 흐름을 막을 일이 아니라 물길을 돌려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둘째, 규제중심에서 협의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일본은 동경권의 집중에 대한 산업입지규제를 1995년도부터 폐기하고 경쟁적 입지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동경의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었다. 수도권의 문제를 중앙정부의 논리로만, 특히 정치논리로 풀어가려는 미봉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적인 감정논리에 호소하여 대중적 요법으로 정책을 다루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셋째, 수도권 투자와 지역균형발전 투자 간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이 추구하는 이상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수도권을 막고 지방에만 투자한다고 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50:50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50:50이 반드시 균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나타나 있듯이 지역별 특성화 전략에 따라 지역투자를 유도하되 수도권투자와 지방투자가 연계되도록 함으로 반수도권적 발상에서 탈피, 수도권과 지방이 win-win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분산이 아닌 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문제는 분권과 분업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중과 격차가 상존하는 상태에서의 참여정부의 공간정책의 집행은 실질적으로는 더욱 중앙집권화된 모습을 보여 왔다. 지방정부와의 가버넌스를 통해 지역의 운명을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분권이 되어야 지역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