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요즘같이 고물가에 생활 수준과 교육 욕구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혼자 벌어 산다는 것이 웬만한 상류층들을 제외하고는 버거운 실정이다. 자의든 타의든 집에 있어왔던 전통적인 엄마의 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요즘 까탈스런(?) 엄마들은 아이가 친구네 놀러간다고 하면 그 집에 어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이를 보낸다고 한다. 아이들만 있는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맞벌이 주부 입장에서는 그런 까탈스런 엄마가 못내 섭섭하다.
요즘 부모가 직장을 나간 뒤, 집에 홀로 있던 아이들이 화재로 혹은 나쁜 사람에게 험한 일을 당하는 사건들이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말고도 수면 아래에서도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성인용 비디오 보기를 비롯하여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 없는 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을 꺼려하는 엄마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잠깐 화제를 바꾸어 주위의 맞벌이 부부들을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하교 후 집에 어른 없이 자기 혼자서 집에 있다가, 학원을 갔다 왔다 하게 한다. 시댁 혹은 친정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을 쓰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명분은 ‘그 정도 나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다. 소위 독립심을 키운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성인이 없는 집안에 두는 것이 용인되지 않으며, 심지어 자동차 안에 잠깐 아이를 두고, 가게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경찰에 의해서 기소가 될 수 있다. 12세 이하 아동 방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이 되면 최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들어온 바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자녀들의 독립심을 키우는 데는 한국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느낌이다. 한데 위와 같은 법이 있는 것은 미국사회가 워낙에 험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 그런 것 아닌가 싶다가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4조 2항을 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중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동들이 성인의 보호 없이 홀로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안전하기를 바랄 거라는 데는 추호의 의심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생활비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쓰이는 비용의 순위 조정을 심각하게 고려해볼만 하다.
‘까탈스런 엄마’를 비난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무식하게 용감한 엄마’들이 아니었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