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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다원화 인권보호 바람직”

이동희 경찰大 교수 ‘한국형사사법 제도의 민주화… ’ 강연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민주적이다…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1954년 제정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군국주의 식민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모델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 즉, 억울한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민통제가 가능한 시스템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기소권의 검찰 독점이라는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킨 것으로, 이는 검거실적주의 마구잡이 수사와 부풀리기 수사 등 갖가지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강력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독점적이고 재량적인 기소권과 결합돼 통제장치를 상실한 무소불위의 거대권력으로 성장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시 입법자들도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해 기존 (일본)모델을 토대로 삼되 장래에는 시민적 통제 장치가 강화된 영·미식의 형사절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며 “우리의 시대상황이 현저히 변화된 만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고 인권보호에 충실한 선진 형사사법제도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방안으로 기소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제’ 도입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는 다시 다원화시켜 분권적 상호견제의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수사구조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검사는 공소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 검찰의 독립수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관여도 ‘지시’가 아닌 ‘통제’로써 과도한 관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대서기자 kds@kgnews.co.kr


*수사와 기소란?

‘수사’는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소’는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와 같은 의미다 우리나라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갖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사법경찰로 나누어져 있다.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행정자치부의 독립외청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며, 검사는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을 가진다.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이동희 교수는?
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국립 고베대에서 법학(형사법)석사 및 박사(형사법)학위를 받았다. 고베대 박사학위 논문은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 수석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국립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형사법, 경찰학 ,범죄수사론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 혁식기획단 자문위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자문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및 국제간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 비교수사제도론(박영사), 경찰수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치안연구소), 한국수사구조의 비교법제적 위상 및 개혁방향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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