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용도에 관계없이 50kW까지 공급했던 심야전력이 오늘부터 순수 주거용 시설에 한해서만 50kW까지 공급된다.
한국전력은 이번 조치로 모텔, 펜션 등 영리목적 시설에 대한 난방용 심야전력의 신규공급은 전면 중단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용량제한 없이 심야전력을 공급받던 교육 및 사회복지 시설은 지금처럼 공급제한 대상 시설에서 제외돼 심야전력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심야전력은 지난 1985년 처음 도입된 이후 1999년까지 15년간 보급량이 465만1000kW에 불과했으나, 유가 급등이 본격화된 2000년에는 한 해동안 498만kW가 보급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올 7월 31일 현재 보급량도 전체 전기사용 설비용량의 9.2%인 2천12만1000kW에 달했다.
한전에 따르면 이러한 심야전력의 수요폭증으로 심야시간대 발전원가가 고가인 LNG복합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며, 적정 원가보다 저렴한 심야전력 요금으로 공급, 판매수지가 악화돼 왔다.
한전은 심야전력 수요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심야전력을 주거용 시설에 한해 공급하는 한편 심야전력 요금이 적정원가 수준에 이를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