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법을 짓밟은 폭력시위의 전력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시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19일 통과시킬 예정이란 소식은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중앙정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폭력시위에 대한 강력한 응징책을 지방의회가 조례의 형식으로 마련하는 데 선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시위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단체들은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청으로 난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맞서 시청 청사를 향해 돌멩이를 마구 던져 대형 유리창을 다량 파손하고 도로 시설을 망가뜨리는 등 난동의 수준을 보인바 있다. 과격한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이 시청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광주시민들은 “이들 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들 단체의 홈페이지에 연일 비난을 퍼부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광주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안’을 마련했다 한다. 이 안에 의하면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 각종 보조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청사 파손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광주 전남지역 본부, 전농 광주 전남 연맹, 광주YMCA, 광주경실련 등 13개 단체와 시위 가담자 42명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광주지법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시 보조금 지급이 끊기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위대한 민주화 과업을 수행한 광주시민들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고 보조금 제한이라는 응징책을 구사하는 것이 대단히 현명하고 과감한 조치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를 받아 운영비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청을 공격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요, 문화시민의 얼굴에 오물을 끼얹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폭력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들은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이기에 앞서 조직폭력배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해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그르면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폭력시위를 없애려는 광주시의회의 결단을 다른 지자체들도 본받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