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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남발 막대한 경영손실 좋은상호저축銀 대주주 등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민)는 불법 부실대출과 분식회계 등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좋은상호저축은행  최대주주 임모(50)씨와 대표이사 이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출담당 이사 윤모(50)씨 등 이 회사 임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년여간 부동산 시행업자 6명에게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 이내)를 883억원 초과해 대출, 대부분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경영개선조치를 피하려고 연체중이거나 부실화된 소액대출을 임의로 기한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835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 등 주주 2명은 이런 분식회계를 통해 2003년 29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17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허위 계상해 3억8천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밖에 “임씨 등은 다른 사람 4명의 명의로 67억원을 차명대출받아 채무변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는가 하면 감정가 28억원(채권최고액 24억원)인  주차빌딩을 담보로 35억원을 대출해 회수하지 못하는 등 대출규정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남발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예금인출이 중단되면서 많은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성남=전연희기자 j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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