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청사 별관 옥상에 300여평 규모의 조립식 건축물을 지어 20년 이상 행정자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조만간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를 철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조립식 건축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고 이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 과태료와 벌금 등 행정 조치를 하는 구청이 자신이 사용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해 사용해온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중구는 관내 불법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미필 등으로인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난해 총 115건을 단속해 과태료와 벌금으로 총 1억3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주민 김모(56)씨는 “냉동 보관 창고를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고 사용 중 2년이 지났는데 실수로 재 신고를 못해 구가 불법 건축물로 간주, 2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정작 단속 기관인 구는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불법 건축물을 20여년간 사용해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당시 청장 결재를 받고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항공촬영이 시작되기 전 세워진 오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함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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