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8.2℃
  • 구름많음울산 10.4℃
  • 맑음광주 7.5℃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6.1℃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새 신분등록제도 연내 마련 어렵다”

호주제 대체법안 국회 법사위 계류

헌법재판소가 2005년 2월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호주제를 대체해 국민의 법률적 지위를 규정할 새 신분등록제도 관련 법안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는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005년 3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새 신분 관계를 규정하는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8일 대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대체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말까지 새 법안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주제 폐지 전 열린 공청회에서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의 견해를 인용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완비하려면 신분등록제도안 확정 후 최소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민법개정안 시행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법원행정처, 법무부의 견해대로라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대체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완벽한 법 시행 준비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새 법에 따른 신분제도 관장 기관을 어디로 정하느냐를 두고도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해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분 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과 법무부가 제출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경숙 의원 안은 대법원을 관장기관으로 하고 있고, 정부안은 법무부, 노회찬 의원 안은 현행 호적법처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유지하면서 감독 권한을 관할 가정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80년 넘게 사실상 호적 사무를 관장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이 관리하는 게 옳고, 법무부가 이를 관리할 경우 검찰 수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