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3곳을 출입구로 지정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조건으로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대표 회의가 임의로 출입구를 봉쇄해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관할구청이 권고만 해 형식적 조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간석2동 금호어울림아파트는 지난 2005년 10월 준공검사를 받고 18개동에 1천733세대가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건축허가 당시 출입구 3곳을 지정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조건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나 현재 2곳 중 제2상가 쪽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한곳에 셔터를 설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아파트 주민과 인근 아파트 주변 상가 및 거주민들이 통제하고 있는 출입구 개방을 요구하며 관리사무소에 건의와 함께 관할 남동구청에 수차례 진정했다.
그러나 관할구청은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협의사항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다며, 형식적인 권고만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동대표와의 회의를 거쳐 결의된 사항이라며 전면통제를 풀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아파트 주변에 사는 이모(65)씨는 “현재 전면통제하고 있는 출입구로 드나드는 통행차량에 맞춰 주변도로에 가로등을 비롯, 행단보도 표시, 주차금지 황색선표시, 심지어는 도로폭을 넓히고 보행자 도로까지 설치했으나 출입구통제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전면통제를 풀면 이곳으로 주변 불량청소년들이 몰래 들어와 지하주차장등에서 탈선을 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많아 동 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출입구를 막게됐다”며 “아파트 출입구 통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된 만큼 동 대표 회의 때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출입구 전면통제에 관한 진정이 여러 차례 들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개방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재차 권고만 하고 있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