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에도 광주 오포 등이 강남 대체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됐다는 루머가 나도는 등 개발분위기에 편승해 관련 지역으로 위장전입이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적인 투기행위가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파트 당첨 목적 위장 전입 ▲매매 차익 노린 부동산 미등기 전매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비리 ▲기획 부동산업자의 분양 관련 사기 행위 등이며 ▲공무원의 개발계획 누설과 금품수수 ▲거짓 개발계획 유포를 통한 부동산 고가·분할 매각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5월31일까지 계속되며 지난 2월 경기경찰청에 신설된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이 단속을 맡게 된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동탄신도시 아파트 불법전매사범 92명을 단속하는 등 각종 부동산 투기사범 2천455명을 적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