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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환전 부당 이익 도박 낚시터 업주 입건

군포경찰서는 6일 경품을 제공하고 이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온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실내낚시터 업주 김모(2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일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군포시 산본동 H어장 실내낚시터에서 잉어, 붕어 등 물고기 1300여 마리 중 1마리에 1~100번까지의 번호표를 붙여 놓고 손님들이 낚아 올린 물고기 번호에 따라 3만원~3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주유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실내낚시터 내에 환전소를 마련해 두고 상품권을 탄 손님들을 대상으로 액면가의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면서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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