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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내 131개 사업장 우선 적용

경기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라 도내 131개 업체가 우선 적용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수도권내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농도 기준이 아닌 배출총량 기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만4천여곳 가운데 1단계로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30t, 황산화물 20t, 먼지 1.5t을 각각 초과하는 131개 사업장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을 받게된다.

또 2009년 7월부터는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먼지 0.2t을 초과하는 1천여곳의 2, 3종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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