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종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시와 공사, 공단간의 ‘법률자문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구도심 재생사업 등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에 따른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가 대두됨에 따라 시와 유관기관인 공사, 공단을 중심으로 한 법률자문지원단을 구성, 각종 사업추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이에 법률자문지원단은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지원(법무담당관실)과 법률지원(고문변호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법률자문지원단 운영으로 인천시와 공사·공단간의 법률적인 의견 조율은 물론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차별화된 법률자문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법률자문지원단 구성을 위해 시와 공사·공단간의 실무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법률자문지원단의 성격과 활동범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법률자문지원단 활동이 탄력이 붙을 경우 시 고문변호사의 확대는 물론 전문법무법인(로펌)의 위촉 등을 통해 법률자문지원단의 활동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