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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먼지피해 유발 공사장 파주시, 평일 등 불시 단속

파주시가 올 봄 예상되는 최악 황사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주민들에게 먼지 피해를 주는 공사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강도높은 단속에 나선다.

시는 부지 면적 기준으로 1만㎡이 넘는 대형 공사장과 사업장 75곳을 선정해 단속반을 투입,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수 개조의 단속반을 투입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새벽 시간대에도 불시 단속을 벌이기로 하는 등 예년에 비해 단속 강도를 높였다.

시는 앞서 해당 사업장에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 단속 대상은 세차·세륜시설, 방진막 등 먼지 발생을 막아주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또 트럭에 먼지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인접 도로를 심하게 더럽히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하는 등 법에 허용된 모든 처벌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시는 그러나 황사가 심해지거나 먼지가 불가피하게 많아져 사업장이나 공사장이 자체 대처하기 어려울 경우 요청이 오면 도로 청소차를 파견하는 등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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