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5월11일까지 2개월간 개인 소유 총기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총기류의 임의 개·변조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해 범죄 요소를 사전 제거, 공공의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점검 대상 총기는 개인소지 공기총인 4.5㎜단탄, 5.0㎜단탄, 5.5㎜산탄, 6.4㎜산탄, 공기권총 및 마취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전체 2만4000여정이다.
점검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며 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