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재 재건축지내에 운영중인 한 유치원 운영자가 유치원건물주와 재건축 조합측이 자신과 영업손실보상과 사용수익권에 대해 사전예고나 의견조율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거명령을 내려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은 특히 교육기본법과 학교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군포시와 군포. 의왕 교육청이 개인 소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개입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190여명에 이르는 원생들과 교사, 운영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군포시 산본동 212번지 N 유치원.
인접한 산본 구 주공아파트가 지난 해 7월13일 군포시로부터 재건축 승인을 받은 이후 재건축 부지 내에 편입된 지상2층에 건축물이다.
원장 이모씨는 “교육기본법 제 31조 1항에는 관할관청이 휴업 및 휴원 명령을 할 때에는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와 재건축조합측이 일방적으로 퇴거명령을 보낸 것은 교육 기본법울 위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유치원의 진정에 대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가 원만히 해결하라고 권고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다”며 “해당 유치원은 개인소유건물이기에 시가 개입하기보다는 산본 구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유치원임대인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본 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측은 “현재 유치원 건물주와 매매계약만 체결해놓은 상태이고 세입자인 유치원운영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이나 수익권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건축주와 세입자간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고충 처리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 산본 구 주공 재건축조합측과 유치원건물소유자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건물이 매매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군포시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