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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단속 기간

경기경찰청 6월까지 운영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6월11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단속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등이다.

경찰은 이 기간 가해학생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스스로 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신고는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인터넷,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며, 가족과 교사,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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