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13일 유흥업소를 상대로 돈을 대출해주고 월 8%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온 배모씨(41. 케피탈운영 .안양 동안구)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친인 척간에 안양시 동안구에 동방케피탈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면서 지난해 4월12일 돈이 급히 필요해 사무실에 찾아 온 피해자 김 모(여.26)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2개월분 선이자 3백20만원을 받는가 하면 피해자가 이자를 주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차압하겠다며 직장으로 50여 통에 전화를 해 채권추심을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