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사태와 관련 인권 단체가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전국 37개 인권단체의 모임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3일 오후 이택순 경찰청장과 홍영기 서울경찰청장, 김동민 서울경찰청 차장 등을 직무유기와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석회의는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준 집회탄압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구조적으로 계획된 것이었다”며 “‘값싼 사과’가 아닌 즉각적인 책임자 사퇴와 처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시위대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기자를 폭행하는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