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화성 부녀자 연쇄실종사건과 관련, 신고보상금을 또다시 상향조정하자 경찰이 초동수사를 잘못해놓고 시민제보에만 의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화성 부녀자 연쇄실종사건의 신고보상금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6일 신고보상금을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린 뒤 2개월여만에 재인상된 것으로 지난 1997년 교도소를 탈주한 신창원을 검거하기 위해 내건 신고보상금과 같은 액수다. 그러나 신고보상금 인상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경찰이 뒤늦은 공조수사와 미비한 초동대응으로 수사가 장기화되자 시민들의 제보 덕을 보려한다’며 비난했다.
김모(34·수원시 영화동)씨는 “경찰이 실종지역인 화성에서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실종자의 거주지인 수원과 군포에 수사본부를 둔 점이나 비슷한 사건을 두 지역에서 나눠 수사하는 등 초동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력을 강화할 생각은 않고 시민제보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9일 수사본부 설치 이후 2개월여 동안의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렇다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어떤 사건이든 경찰 수사만으로는 단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고 보다 정확한 제보를 받기 위해 보상금을 높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