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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취직 미끼 금품 챙겨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시 A동 주민자치위원인 김모(46)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권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쯤 신씨가 “인천시 B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씨의 형으로부터 권씨를 통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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