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화성시에서 무상제공키로 했던 화성서부경찰서(가칭) 부지가 경기지방경찰청 소유의 땅과 맞교환 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5일 화성시 무상제공키로 한 화성서부경찰서 부지와 경기경찰청 소유의 화성지역 땅을 맞교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성시가 화성서부경찰서 부지를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키로 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땅을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부지를 교환하기로 결정하고 협약서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성서부경찰서 부지와 비슷한 지가의 경기경찰청 소유 화성지역 땅을 물색해 시측의 경찰서 부지 매입이 끝나는 대로 맞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경찰청은 화성시와 오산시를 관할하는 화성경찰서가 이름과 달리 소재지가 오산이고, 화성 서부지역에서 부녀자 연쇄실종사건 등 강력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화성서부경찰서를 2009년 10월 조기완공, 치안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