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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 이마트 ‘소지품 검사’ 경고

진열품 도난에 ‘절도죄’ 운운… 항의 거세자 5일만에 철거

대형 할인점 이마트 산본 점이 도난당한 물건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이용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겠다는 안내문<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이마트와 주민등에 따르면 최근 매장 내에 진열해 있던 가방 몇 개를 도난당했다는 명목으로 이용객들에게 가방소지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가 이용객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부착 5일 만에 안내문을 철거했다.

지난 17일 마트를 이용했던 백모(여·30)씨는 물건을 사기위해 집에서 준비한 가방을 들고 마트매장으로 들어가려는데 입구에서 보안요원이 가방을 소지하고 들어 갈 수 없으니 사물함에 보관하고 난후 매장에 들어가 생필품을 구매하라며 안내문을 가리켰다.

이 ‘고객 쇼핑 안내문’에는 “아래 사진과 핸드백에 경우 매장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보관함에 보관하신 후 쇼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백씨는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마트를 다녀보았지만 손님에게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안내문은 보았지만 가방을 못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마트는 처음”이라며 “소비자들을 소매치기로 매도하는 처사인것 같아 불쾌하기 짝이 없었으며 이는 대형 마트에 황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마트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매장 내에서 크고 작은 물건들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값이 나가는 물건을 훔치다가 잡히면 경찰서에 신고해 절도죄로 처벌 받게 하지만 소소한 물건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계해 변상을 받으면 훈방한다”고 말했다.

총무부 한관계자도 “이용객들이 가방을 들고 들어가 쇼핑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매점에 진열해놓은 가방과 핸드백이 없어 졌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윗분들 지시에 의해 안내문을 부착했다가 이용객들이 항의하지 지난 22일 안내문을 철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청 담당부서에서는 시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이마트를 비난에 글이 올라오자 마트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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