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6일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차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한 몽골인 S(34·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12월 부천시 상동신도시 상가건물에 40평 규모의 휴게텔을 차려놓고 S씨 등 몽골과 중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9만~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최근까지 2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몽골인 S씨는 3개월짜리 단기비자로 입국해 성매매에 나섰고 중국인 2명은 한국남성과 결혼 후 별거상태에서 휴게텔에 고용돼 성매매를 해오며 화대의 5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