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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에 설 선물 박권종 부의장 고발장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설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전복 선물세트를 돌린 박권종 부의장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위해 오는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분당구선관위 조사결과 박 부의장은 전복 선물세트를 각 3만5천원에 개인비용으로 구입했다고 밝혔지만 전복세트의 통상적인 가격과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박스 당 수십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연대는 “박 부의장의 행위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제한에 명백히 저촉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분당구선관위는 지난 3월 박 부의장의 행위에 대해 기부행위 제안 위반에 저촉되지만 의례적인 직무상의 행위로 해석, 구두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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