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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신청 급증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새 6배 늘어
환불도 2배… 공단 “환자속이지 말아야”

각종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병원측의 진료비 내역을 믿지 못해 재확인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공단과 심평원은 병원 진료비에 의문을 갖는 환자들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도입,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이 과다하거나 비급여(비보험)대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공단과 심평원에는 병원의 진료비 내역을 믿지 못하는 환자들의 문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단의 경우 지난 2004년 3천284건이었던 민원 처리실적이 2005년 1만4천222건, 지난 해 10월까지는 무려 1만8천80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사이 산술적 측면에서 6배나 급증한 것이다.

심평원도 진료비 확인 신청이 2004년 6천798건이 접수된 뒤 2005년 1만701건으로 급증했다가 2006년에는 8천875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진료비 확인 신청에 따른 환불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다.

공단의 경우 2004년 전체 민원 중 1천88건에 대해 2억5천146만원이 환불됐고, 2005년에는 4천168건에 8억8천510원, 지난 해에는 4천460건 10억358만원이 환자들에게 되돌려졌다.

공단에 비해 민원 접수 건수가 적었던 심평원의 경우 2004년 전체 민원건수의 17.9%인 1천220건이 환불 조치돼 8억9천277만7천원이 환자에게 돌아갔고 2005년에는 3천248건에 14억8천138만4천원이, 2006년에는 2천670건에 21억2천426만원이 환불됐다.

2004년에 비해 환불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중증 질환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평원으로 이첩되기 때문에 민원 건수는 적지만 환불 규모가 크다”고 밝힌 뒤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병원을 상대로 따지지 못해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들이 병원 진료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병원에서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등 환자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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