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난폭운전 등 5월부터 집중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이륜차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이며 적발될 경우 2만∼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4월 말까지 퀵서비스업, 피자집 등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펼 계획이다.
경기청 관계자는 “최근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이륜차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며 “특히 이륜차의 인도주행은 주한외국인이 한국생활 중 가장 불편하다고 꼽는 등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2월 경기도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2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3%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18명으로 12.5% 늘었다.
작년에도 모두 2천60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144명이 숨지고, 2천443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