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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축건물 특별검사원제

안양시는 신축 건물 사용 승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검사원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검사원제는 신축 건물의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물의 설계.감리자 대신 제3의 건축사인 ‘특별검사원’에게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위법 묵인 등 사용 승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건축주와의 담합 부조리를 막아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2002년부터 안양건축사회와 검사원제 협약을 맺어 안양건축사회가 지정하는 검사원에게 신축 건물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토록 해왔으나 잡음이 계속되자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가 특별검사원을 직접 위촉하기로 했다.

시는 28일까지 특별검사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20명을 특별검사원으로 선정한 뒤 다음달 10일부터 특별검사원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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