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부업자와 짜고 속칭 ‘카드깡’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유통업체들은 대부업자들이 카드깡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카드 사용 예정금과 물품명을 주문받아 출고 준비를 해놓는 등 대부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대형 유통업체와 공모,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대부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대부업자 서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송모(39)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원 GS마트, 수원 농협하나로마트, 천안 메가마트 등 3개 유통업체 법인과 공산품담당 직원 윤모(32)씨 등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신용 불량자의 카드를 이용해 3개 유통업체에서 1천여차례에 걸쳐 30여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소매점에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를 뗀 뒤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건네줘 모두 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용불량자 900여명의 카드 연체액을 갚아주고 사용 한도액을 늘린 뒤 담배와 라면 등 현금화가 쉬운 품목을 택해 대형유통업체에서 카드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통 업체들은 서씨 등이 카드깡을 알선하는 신용카드 할인 도매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미리 전화로 카드사용금, 품목을 주문받아 카드깡 업자들이 물품을 사는데 편의를 제공, 사실상 카드깡을 눈감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내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거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대형마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