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1일 자신이 경리 주임으로 근무하던 회사 공금 4천여만 원을 횡령해 자신의 상꺼풀 수술과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씨(26·여·군포시 산본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안양시 동안구 N정보통신(주)에서 경리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04년 12월28일 회사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80만원을 자신에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101차례에 4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또 자신의 공금을 횡령 사실을 안 이 회사 영업이사 김모씨에게 횡령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회사 비리를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