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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비방 목사에 구속영장

한나라당 음해문건 만들어 전국 배포
수원지검, 대선관련 도내 첫 영장청구

검찰이 특정당의 대권 주자를 싸잡아 음해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유포한 목회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등 전격 수사에 나섰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으로 영장이 청구된 것은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태영)은 3일 화성시 모교회 목사인 K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같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K씨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수사 및 실질영장심사를 거쳐 사법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K목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말까지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서울시장,박근혜 전대표,손학규 전경기지사등의 정치 행적과 안목을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전국 교회와 사찰등 2만여명의 종교 지도자에게 우편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목사는 검찰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우편을 발송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K목사는 올 초 이명박 전 시장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우편발송한 사실이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뒤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지난 2월27일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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