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주도권 장악을 위해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습격해 차량을 부순 혐의(범죄단체활동죄 등)로 최모(29)씨 등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2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 타이거파 조직원들은 상대 폭력조직인 안양AP파 조직원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28일 새벽 3시30분쯤 승용차 10대에 나눠 타고 군포시 산본동 일대를 돌아다니다 도로에서 우연히 AP파 조직원들이 탄 승용차를 발견, 야구 방망이로 마구 부숴 153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단순히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아니라 지난해 3월 개정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수원지검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뿐 아니라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범죄단체활동죄를 지난달 20일 수원에서 칼부림 사망사건을 일으킨 수원남문파와 수원역전파 조직폭력배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