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해 남자를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숨지게 했다면 ‘과잉방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극한 상황인데도 그 방위 정도가 지나치다면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법리적 해석에만 치우쳐 근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발하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해야한다는 여성 단체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5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모 여성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 피고인은 지난 해 6월 안산의 모 공원 정문 입구에서 한 남자의 강압적 성폭행을 피하려다 숨지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간 객관적 사실과 피고인이 경찰 조사등에서 진술에 내용에 근거 할 때 확정적 고의는 없지만 숨진 남자가 위험에 처하게 될거란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만큼 완전히 무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그 남성으로부터 신체적 폭행등의 위험성이 있었다면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당시 정황에 비쳐보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등 여건이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던 점을 미뤄 대음 방법이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민감한 반응이 나와 주목된다.
군포 여성민우회 김영숙대표(55)는 “한 마디로 속상하다”면서 “성 평등은 아직 멀었다”고 운을 뗐다.
김대표는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같은 사안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라면서 “만약 그 피해 여성이 당신의 딸,당신의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그 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다소 흥분된 어투로 말했다.
그는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요즘에는 원치 않는 관계는 성폭력으로 인정하는데 어찌 나를 지키려고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관대하지 않느냐”면서 “남성이 여성을 범하려고 하는 그 심리에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의 한 여교수는 “아무리 성평등을 강조한다 해도 그 비뚤어진 남성위주의 의식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판결은 힘약한 여성들을 법에서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의 법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