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는 5일 특정 대선주자를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화성시 M교회 목사 김모(40)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본보 4월4일 6면 보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피의자가 기본적인 혐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3일 김씨에 대해 지난 1월 이명박 전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해 전국의 교회와 사찰 등 종교 지도자 2만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특정 대선주자 비방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