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신중대(60) 안양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공무원 등 8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해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서울고법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의 공소 혐의 4가지 중 1심 재판부가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던 ‘선거후 향응 제공’부분에 대해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뒤 원심 형량을 그대로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받은 김모 비서에게는 징역 10월을, 나머지 김모 과장과 송모 실장에게 징역 1년, 황모 팀장과 김모 팀장에게 징역 10월, 조모 직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하고 신 시장의 선대본부장은 맡았던 오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거나 대법원 상고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신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을 접대한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판단, 신 시장과 당시 비서실장이던 송 실장에 대해 형사법 상 공금유용을 적용해 금품제공 행위에 따른 ‘예비적 공소사실’을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이날 신 시장의 공소사실 중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선거개입, 병목안공원 개장식, 사조직 결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변론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한 반면 공소장이 변경된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이 식사를 제공한 사람들은 선거운동원으로 선거후 답례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신 시장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를 접대한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에 중점을 두고 기소했기 때문이지 공금 유용에 대한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공금 유용은 형사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 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구형을 1심과 같이한 이유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검찰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신 시장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자신있다는 증거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은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