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김남우 검사는 10일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삿돈 112억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코스닥 상장법인 B통신 대표이사 이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18일 유상증자를 실시해 2천여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주금 200억원을 받아 보관해 오다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112억8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B통신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김모씨에게 빌린 돈 26억2천만원 및 이자 변제에 85억원을 사용하고 사채업자 채무변제에 15억원, 생활비 등 개인용도 3억원, 회사 모 이사의 채무변제에 6억원 등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자본 잠식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회사가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자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채권자 김씨로부터 주식 납입금 19억9천만원과 5억원을 각각 빌려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납입금을 인출해 김씨에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회사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