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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꼼짝마 전담수사반 운영 실시

검찰이 4월25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갔다.

수원지검(검사장 이동기)은 오는 25일 실시되는 화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비해 후보자 등록일인 10일 공안부를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반은 김태영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공안부 검사 4명과 수사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각 지역에서 주·야간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학연·지연을 통한 사조직 활동, 법정외 선거사무소 등 유사 기관 설치, 향우회·동창회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 금품·향응 제공등이다. 특히 UCC(손수제작물)를 통한 후보자 비방·홍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비해 인터넷 검색을 강화했다.

검찰은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를 제공하는 주민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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