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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못받고 쇠고랑 차고

김포 카센터 “수리비 안내서 가져가 억울”
법원 “사안이 중하지 않다” 기소유예 처분

김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모씨는 지난 2003년 9월 정모씨로부터 업무용 승합차를 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량을 수리했다. 에어컨 등을 수리하고 나온 차량수리비는 73만5천원.

임씨는 정씨에게 차량수리가 완료된 사실을 알렸고 정씨는 같은해 10월2일 카센터에 들려 카센터 직원과 시운전을 나갔고 이틀후 수리비를 주는 조건으로 차량을 끌고 갔다.

그러나 정씨는 여러 번 독촉을 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고 결국 임씨는 10월30일 정씨의 회사로 찾아가 재차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

화가난 임씨는 정씨 회사 간부에게 “돈을 줄 때까지 차를 가져가겠다”고 말한 뒤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를 끌고 카센터로 돌아왔다.

정씨는 임씨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차를 도둑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승합차는 압수돼 정씨에게 반환됐고, 임씨는 절도죄로 입건됐다.

하지만 검찰은 임씨의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참작해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임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지만 임씨는 “돈을 줄 때까지 차를 갖고 있으려던 것일 뿐 훔친 게 아니다”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임씨는 1심 재판부에서 “원고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차를 유치할 권리가 있었으나 직원이 차를 가져가라고 승낙해 유치권이 소멸했다”원고 패소 판결하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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