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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면죄부 재판’ 비난 봇물

1심서 당선무효형 군포시장 항소심 “선고유예”

고법 “유죄 인정되지만 압도적 표차로 당선…”

‘양형부당’ 상고못해 시장직 유지 사실상 확정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노재영 군포시장에 대해 법원이 경쟁 후보와의 유효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양형 부당(형량의 많고 적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법률에 따라 사실상 확정 된 것이어서 잣대없는 오락가락 ‘면죄부 재판’에 대한 시민 단체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2일 노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받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 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유예된 형을 선고하게 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 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단체장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군포시 재정 자립도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9위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선거 공보물에 ‘군포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공보물이 선거구민에게 발송된 이상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 부분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인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바로 사과·정정했고, 경쟁 후보와 15%이상 차이로 당선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같은 판단에 대해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다고 선거사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안모(36·군포시 산본동)씨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득표 차이 때문에 선고를 유예한다고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한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에게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임지봉 교수(서강대)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간의 표차가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힌 뒤 “더욱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득표차를 이유로 선고를 유예한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선거때마다 선거사범에 대한 형량이 모호한 것은 판사들에게 너무 많은 재량을 줬기 때문”이라며 “선거사범에 대한 최소한의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그동안 판결을 잘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 판결문을 받는대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재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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