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적발 처음에는 모르쇠 일관
대한주택공사 시흥사업단이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의 토지점유자들에게 사전통지 없이 지장물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대한주택공사 시흥사업단은 지장물조사 용역업체와 주민들 간의 마찰이 일자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다 주민들의 증거 제시에 “미안하다, 없었던 일로 하자”라며 태도를 돌변, 공사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경영윤리조차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장현·목감택지개발위원회 및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경 장현2동 두일부락에 건장한 체격의 장정 3명이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비닐하우스 등의 내용물을 확인, 조사양식에 기록하고 현장사진을 찍는 것이 적발됐다.
이에 주민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 지장물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 사진내용을 확인하자”고 요구했고 조사요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전조사차 둘러보고 있다”라고 얼버무리며 현장을 떠나려 했다.
그러나 지장물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은 즉시 이들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군자파출소에 연락, 이들의 신병을 확보토록 했다.
경찰 신원확인 결과 이들은 주공 시흥사업단장의 명의로 신분증을 발급받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 또는 조사하고자 할 때는 토지구역, 기간을 정해 시장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1항과 2항에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5일 전까지 그 일시, 장소를 시장 등에 통지하고 시장은 이를 공고,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같은 조 3항에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 승낙 없이 주거나 경계, 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 시흥사업단은 시장 등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점유자의 토지 등을 침범해 지장물조사를 실시했으며 주민들은 최근 며칠사이 새벽에 개들이 짖고 원인 모르게 죽어나가는 것과 관련 “일몰이후에도 지장물조사가 실시된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 시흥사업단 김대현차장은 “택지개발지구내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뤄져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조사차원이지 본격적인 지장물조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